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1) 적합성원칙 위반ㅇ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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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前 센터장 ◎◎◎ 등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투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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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성향 파악 전에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자 정보 파악 및 확인 내용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2)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ㅇ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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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前 센터장 ◎◎◎ 등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투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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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 설명자료 등에 “연 8% 이상 준확정금리”, “담보금융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수차례의 투자설명회(2017.⊚⊚월~2019.⊛월)에서도 동일하게 거짓ㆍ단정적 판단이 포함된 자료로 부당권유한 사실이 있음(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ㅇ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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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前 센터장 ◎◎◎ 등 2인은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9조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390조, 별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