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함에도,

○

■

■

■, ◈◈◈, ▩▩▩, ◉◉◉, ★★★, ▨▨▨는 각각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수정의결) ▨▨▨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금융감독원 자체 조치 등으로 갈음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390조, [별표2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5.(7)

조치내용

□ 직원에 대한 조치

○

■

■

■ : 과태료 220만원 부과

○◈◈◈ : 과태료 70만원 부과

○▩▩▩ : 과태료 50만원 부과

○◉◉◉ : 과태료 100만원 부과

○★★★ : 과태료 660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면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