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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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는 각각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수정의결) ▨▨▨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금융감독원 자체 조치 등으로 갈음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390조, [별표2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