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부적합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2021.5.10. 이전),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을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2021.5.10. 이후)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KB증권㈜ A지점 등 8개 지점은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1) 개인 일반투자자와 대면하여 판매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2)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온라인 ELS상품 가입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개인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3) 부적합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숙려제도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⑴숙려기간 중 투자위험 등 고지 미이행
□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이하 “투자위험 등”)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KB증권㈜는 ELS를 가입한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숙려기간 동안 투자위험 등을 알리미ㆍ문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송하고 있으나, 발송 실패된 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하면서 투자위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⑵숙려기간 후 서명 등을 통한 청약등의 의사 미확인
□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고 청약등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KB증권㈜ B지점은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하면서 숙려기간 경과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해당 투자자의 ELS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등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⑶청약등 확정의사 표시 권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KB증권㈜ B지점 등 3개 지점은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해당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나. 근거법규(조치사유 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3, 제390조, [별표2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조치사유 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2 라목, 마목, 바목, 제390조, [별표2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