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설명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고「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1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함에 따라 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으며2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음2)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은행의 임직원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경남은행 前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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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20xx.x.xx.∼20xx.x.xx. 기간 중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여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가능20xx.x.xx.∼20xx.x.xx.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매매거래를 함에있어 1자기 명의가 아닌 장모 @@@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53일간에걸쳐 총 xxx회(매매 총액 xxx.x백만원, 최대 투자원금 xx.x백만원)의주식 매매거래를 하였으며, 2동 매매거래로 인하여 x차례에 걸친 분기별매매명세 통지의무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자본시장법」상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하였음3)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의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의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경남은행 ##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 &&& 등 3명 명의의 집합투자증권 계좌 3건(가입금액 : x.x억원)을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 또는 실명확인증표의 징구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실질명의인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에 해당함나. 근거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제449조 제1항 제21호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5. 대통령령 제31553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390조 및 [별표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및 [별표6]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5조의2 제3항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