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ㅇ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해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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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1조, 제449조 제2항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390조, [별표22]

조치내용

□ 직원에 대한 조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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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150만원 부과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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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120만원 부과ㅇ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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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 과태료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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