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KB증권(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ㅇ KB증권㈜ 대치금융센터는 2020.2.26. 일반투자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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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호를 판매(1건, 2억원)하면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고, 8영업일 이후인 2020.3.9. 설명내용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음*

※회사는 자체감사 결과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자체징계 조치하였음*금융위 유권해석(2012.2.17.)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필요) 이내에 설명내용을 확인받아야 하고, 과거 조치사례에서 금융위는 상당한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영업일로 판단하였음나. 근거법규ㅇ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ㅇ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조치내용

ㅇ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KB증권㈜에게 과태료 18백만원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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