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함에도,

○

■

■

■,

○

○

○,

◇

◇

◇, ◈◈◈, ▩▩▩, ◉◉◉는 각각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 ▨▨▨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 (증선위 수정심의 사유) 금감원 소속직원의 경우 자체조치에 따른 과태료 감경이 불가능하므로 자진신고 감경한도를 50%로 하고 감경비율은 기간별 차등적용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390조, [별표22]

조치내용

□ 직원에 대한 조치

○

■

■

■,

○

○

○,

◇

◇

◇ : 각각 과태료 70만원 부과

○◈◈◈ : 과태료 210만원 부과

○▩▩▩ : 과태료 450만원 부과

○◉◉◉ : 과태료 300만원 부과

○★★★, ▨▨▨ : 각각 과태료 100만원 부과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