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 등 8명은 2020.10.8.~2024.5.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ㅇㅇㅇ 등 25명의 명의로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등 4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3백만원, 수수료 55.1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ㅇ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ㅇ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