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국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국민은행 ◎◎◎지점은 20XX.X.X. 일반투자자 X명에게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편입된 주가연계신탁(이하 'H지수 ELT’) X건(가입금액 X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2)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파생결합증권 등에 운용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신탁계약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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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등 X개 영업점은 20XX.XX.XX.∼20XX.X.XX.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X명에게 H지수 ELT X건(가입금액 X억 X백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았고*,* 녹취파일은 생성되었으나 녹취 내용이 없거나 소리가 작아 내용 식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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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은 20XX.X.X.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X명에게 H지수 ELT X건(가입금액 X억원)을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과정 중 녹취해야 할 주요사항*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적합자ㆍ부적합자 고지, 소비자 설명확인, 설명의무 이행확인, 숙려제도 안내 등** 대화내용 일부만 식별 가능하고, 주요사항을 모두 설명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재녹취†등 사후 보완절차도 미실시†시스템 오류 등 녹취가 안 된 경우, 동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전화로 보완하여 녹취 가능(녹취의무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Q&A, 2017.10월 금융위ㆍ금감원 등)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호의2,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른 설명확인의무 위반 및 녹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과태료 1억 64백만원 부과 건의ㅇ (수정의결)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2022년 녹취의무 위반 조치시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당시 법상 최고한도 10배 초과분 감경에 포함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제재형평성 측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36백만원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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