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교보증권(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1)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ㅇ교보증권㈜ 랩운용부는 2018.8.29.~2023.4.28. 기간 중 A 등 202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ㅇ2022.7.5.~2023.4.28. 기간 중 B 등 76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550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2조 8,047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785억원*)을 해하면서 C 등 91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1)거래금액 :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금리) 기준 가격 대비 고가에 채권, CP를 매입한 거래액2)KOFR금리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별로 산출ㆍ공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이며, 국고채 담보 익일물 RP 거래의 거래량 가중평균 금리3)민평금리 : 독립된 평가기관이 시장 채권호가를 수집하여 실거래 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금리4)이익도모 금액의 경우 1억원 이하는 미표기(2)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ㅇ교보증권㈜ 랩운용부는 2022.1.5.~2023.4.3. 기간 중 D 등 18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3.1.27.~2023.4.27. 기간 중 D 등 18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242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2022.11.10.~2023.2.3. 기간 중 교보증권㈜ 사모펀드운용부에서 운용하는 '교보증권 타겟인컴 솔루션 1Y 일반사모투자신탁 U-4호’ 등 4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투입한 다음 동 자사고유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동 투자일임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1)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관련 계약 중 최초 계약일2)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관련 투자일임 계약 수3)관련 계좌의 환매 이익(원금 제외 수취 이익) 또는 평가손익(미해지 시)4)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동 투자일임고객의 편입 자산(채권, CP)을 매입한 횟수5)채권 매입가격에서 민평수익률로 계산한 채권가격을 차감하여 이익제공액 산정ㅇ교보증권㈜ 랩운용부는 2022.1.5.~2023.6.1. 기간 중 B 등 8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당해 고객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으로 우선 부담하는 방법으로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바-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3.1.12.~2023.5.3. 기간 중 교보증권㈜ 사모펀드운용부에서 운용하는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4개 설정하고 투자일임계약 고객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교보증권㈜ 고유자금을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별 2종 수익권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한편, 상기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들의 1종 수익권자에게는 투자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일정 수익률(연 4.6%~9%, 투자신탁별 상이)에 따른 이익금액을 2종 수익권 설정원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펀드의 손익분배구조를 차등 설정하고,-2022.1.5.~2023.6.1. 기간 중 체결된 B 등 8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약에서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별 1종 수익권에 투자하고, 이후 2023.1.31.~2023.6.8. 기간 중 1종 수익권자 수익률에 상당하는 금액(57억원)을 환매해주는 방식으로 사후 이익제공한 사실이 있음

1)2종 수익권 원본 : (㉮㉮호, ㉯㉯호, ㉱㉱호) 50억원, (㉰㉰호) 100억원2)펀드 관련 환매손익 또는 평가손익(미해지 원본)3)중복 제외(3)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ㅇ교보증권㈜ 랩운용부는 U 등 8개 투자자의 채권형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42개, 계약금액 6,920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1)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ㅇ교보증권㈜ 신탁운용부는 2008.7.11.~2023.4.28. 기간 중 B1 등 194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ㅇ2022.7.1.~2023.4.28. 기간 중 C1 등 152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5,023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23조 4,629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8,576억원*)을 해하면서 D1 등 161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1)거래금액 :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금리) 기준 가격 대비 고가에 채권, CP를 매입한 거래액2)KOFR금리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별로 산출ㆍ공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이며, 국고채 담보 익일물 RP 거래의 거래량 가중평균 금리3)민평금리 : 독립된 평가기관이 시장 채권호가를 수집하여 실거래 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금리(2)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ㅇ교보증권㈜ 신탁운용부는 2022.8.19.~2023.3.30. 기간 중 A 등 23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2.21.~2023.4.27. 기간 중 A 등 23개 고객의 신탁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246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2022.11.10.~2023.2.3. 기간 중 교보증권㈜ 사모펀드운용부에서 운용하는 '교보증권 타겟인컴 솔루션 1Y 일반사모투자신탁 U-4호’ 등 4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투입한 다음 동 자사고유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동 신탁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1)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관련 계약 중 최초 계약일2)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관련 투자일임 계약 수3)관련 계좌의 환매 이익(원금 제외 수취 이익)4)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동 신탁고객의 편입 자산(채권, CP)을 매입한 횟수5)채권 매입가격에서 민평수익률로 계산한 채권가격을 차감하여 이익제공액 산정ㅇ교보증권㈜ 신탁운용부는 2022.9.28.~2023.5.12. 기간 중 A2 등 5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당해 고객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으로 우선 부담하는 방법으로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바-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3.1.12.~2023.5.3. 기간 중 교보증권㈜ 사모펀드운용부에서 운용하는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4개 설정하고 신탁계약 고객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교보증권㈜ 고유자금을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별 2종 수익권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한편, 상기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1종 수익권자에게는 투자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일정 수익률(연 4.6%~9%, 투자신탁별 상이)에 따른 이익금액을 2종 수익권 설정원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펀드의 손익분배구조를 차등 설정하고,-2022.9.28.~2023.5.12. 기간 중 체결된 A2 등 5개 고객의 신탁계약에서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별 1종 수익권에 투자하고, 이후 2023.4.11.~ 2023.6.8. 기간 중 1종 수익권자 수익률에 상당하는 금액(16억원)을 환매해주는 방식으로 사후 이익제공한 사실이 있음

1)2종 수익권 원본 : (㉮㉮호, ㉯㉯호, ㉱㉱호) 50억원, (㉰㉰호) 100억원2)펀드 관련 환매손익 또는 평가손익(미해지 원본)3)중복 제외(3)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ㅇ교보증권㈜ 신탁운용부는 B2 등 6개 위탁자의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CP 편입이 불가능한 계약에 CP를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계약수 11개, 계약금액 2,500억원)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3.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1)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ㅇ교보증권㈜ 사모펀드운용부는 2019.12.31.~2022.8.19. 기간 중 '㉲㉲호’ 등 6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본건 고객펀드’)를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금리 상승으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합투자기구의 만기 도래시 투자자들의 손실 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ㅇ정당한 사유 없이 본건 고객펀드 등에 일정 수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2.11.10.~2023.4.25. 기간 중 본건 고객펀드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으로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238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ㅇ2022.11.10.~2023.2.3. 기간 중 교보증권㈜ 사모펀드운용부에서 운용하는 '교보증권 타겟인컴 솔루션 1Y 일반사모투자신탁 U-4호’ 등 4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투입한 다음 동 자사고유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본건 고객펀드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1)㉲㉲호, ㉳㉳호, ㉴㉴호, ㉵㉵호, ㉶㉶호, ㉷㉷호2)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동 고객펀드의 편입 자산(채권, CP)을 매입한 횟수3)채권 매입가격에서 민평수익률로 계산한 채권가격을 차감하여 이익제공액 산정(2)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ㅇ교보증권㈜ 사모펀드운용부는 2022.11.10.~2023.2.3. 기간 중 '교보증권 타겟인컴 솔루션 1Y 일반사모투자신탁 U-4호’ 등 교보증권㈜의 고유재산이 투입된 4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원본 4,805억원, 자사고유펀드)의 설정ㆍ운용과 관련하여 동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인 교보증권㈜의 일상적 지시를 받고 교보증권㈜이 운용하는 여타 투자일임ㆍ신탁ㆍ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채권ㆍCP 등이 매도될 때 이에 대한 대체자산을 2022.11.10.~2023.4.27. 기간 중 366회(거래금액 1.8조원) 매수한 사실이 있으며

1)중복회사 제외ㅇ교보증권㈜ 사모펀드운용부는 2023.1.11. 설정된 '㉸㉸호’의 운용과 관련하여 동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자인 L2의 일상적 지시를 받고 L2가 운용하는 여타 투자일임ㆍ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 CP 등과 관련한 대체자산을 2023.1.11.~ 2023.5.30. 기간 중 422회(거래금액 2.9조원) 거래한 사실이 있음

(3)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 1인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ㅇ교보증권㈜ 사모펀드운용부는 2023.1.11. 설정한 '㉸㉸호’과 관련하여 판매사인 L2가 L2 외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위험이 예상되자, 2023.1.26. 교보증권㈜ 고유자금(1억원)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면서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해온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지적사항 1.(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ㅇ(지적사항 1.(2))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ㅇ(지적사항 1.(3))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ㅇ(지적사항 2.(1))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ㅇ(지적사항 2.(2))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ㅇ(지적사항 2.(3))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ㅇ(지적사항 3.(1))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ㅇ(지적사항 3.(2))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ㅇ(지적사항 3.(3))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0호 바목, 제4-63조 제9호

조치내용

ㅇ(금감원 원안) 교보증권㈜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위반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로 조치하고-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6,540백만원 부과 조치ㅇ(수정의결)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로 감경하고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1월’로 감경하며-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및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의 경우 과태료를 유지하고(2,000백만원),-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및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의 경우 과태료 규모를 증선위 수정의결(1,440백만원) 대비 상향하되 원안 대비 감경하고(3,000백만원→ 2,016백만원)-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및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의 경우 증선위 의결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고(1,240백만원→740백만원)-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금지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유지(300백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