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교보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 교보자산신탁은 부수업무인 PF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20.12.1.~2022.6.8. 기간 중 PF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및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