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ㅇ 「보험업법」 제116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교보생명보험(주)은 2016.1.1.~2019.12.31. 기간 중 교보증권(주) 등 6개 자회사에 교보브랜드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6,313백만원의 사용료를 미수취하였음나. 근거법규ㅇ 「보험업법」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