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ㅇ 「보험업법」 제116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교보생명보험(주)은 2016.1.1.~2019.12.31. 기간 중 교보증권(주) 등 6개 자회사에 교보브랜드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6,313백만원의 사용료를 미수취하였음나. 근거법규ㅇ 「보험업법」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9호

조치내용

ㅇ 「보험업법」 제209조에 따라 자회사에 브랜드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해 과태료 350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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