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과소 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교보생명보험㈜는 2001.6.7.~2002.12.30. 기간 중 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한 3개의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2007.10.2.부터 연금전환이 신청되어 생존연금 등을 지급하면서
○ 2015.12.11.~2020.11.13. 기간 중 지급사유가 도래한 총 669건의 연금전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3,381백만원) 보다 190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였음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교보생명보험㈜는 2016.1.6.∼2020.6.23.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연금저축교보First연금보험’ 등 391건(수입보험료 8,387백만원)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391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동 건은 「보험업법」 제9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도,
○교보생명보험㈜는 2016.2.25.~2020.7.23. 기간 중 보장개시일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 '더든든한 무배당 교보통합CI보험’ 등 28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이 있음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