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ㅇ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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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호’ 등 3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환매조건부 채권 매수를 운용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음에도-20XX.X.XX.~20XX.XX.X. 기간 중 국고채, 통안채 등 채권을 1~4일 후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수하는 방법으로 펀드 유동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 제449조(과태료)제1항제29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항제1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조치내용

과태료 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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