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舊라이브(現에이치비)저축은행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직권재심 사유

○2021년 제2차 금융위원회(’21.1.27.)가 舊㈜ES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영업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징금 91억10백만원 부과’ 조치하였으나,

○당해 위반행위의 행위자인 舊㈜ES저축은행의 前대표이사

○

○

○에 대한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통보’ 제재조치가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관련자인 舊㈜ES저축은행에 부과한 '영업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징금 91억10백만원’을 취소하고자 함나. 근거법규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37조 제5항

조치내용

□ 직권재심에 따른 '영업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징금 부과’* 취소* 2021년 제2차 금융위원회('21.1.27.)조치사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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