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직권재심 사유
○2021년 제2차 금융위원회(’21.1.27.)가 舊㈜ES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영업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징금 91억10백만원 부과’ 조치하였으나,
○당해 위반행위의 행위자인 舊㈜ES저축은행의 前대표이사
○
○
○에 대한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통보’ 제재조치가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관련자인 舊㈜ES저축은행에 부과한 '영업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징금 91억10백만원’을 취소하고자 함나. 근거법규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3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