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투자광고 규정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대통령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협회규정으로 정하는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에임은 'XX.X~’XX.X.XX. 기간 중 △△△, ☆☆☆, 자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APP), TV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투자자문 업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에임은 투자광고에서 원금손실가능성 등의 투자자 유의문구를 누락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투자자문 상품 설명시 이익보장상품이 아님에도 그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 ㈜에임은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금융투자협회의 사전심사, 심사필 표기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XX.X월 어플리케이션(APP)을 출시한 후 △△△와 자사 홈페이지에서 투자광고를 게시하고, ♡♡♡♡ 및 ☆☆☆에서 투자광고를 송출하고 자사채널에 투자광고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XX.X.XX.∼X.XX. 기간중 XX개 TV채널을 통하여 X천회 이상 투자광고를 송출한 사실이 있음
○ 또한, 객관적 근거없이 다른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표기하고, 객관적 근거없이 수익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나.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 재산 보관ㆍ예탁 금지 위반
□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에임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XX.X.XX.~’XX.X.XX. 기간 동안 투자금 총 XXXX억원(XXXXX건)을 투자자명의 계좌로 받지 않고 ㈜에임 명의의 은행 원화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ㆍ예탁하였으며,- ’XX.X.XX.~’XX.X.XX. 기간 동안 ㈜에임 명의 은행 원화계좌에 보관ㆍ예탁중인 투자금 중 XXX억원(XXXXX건)을 환전이익 취득 목적으로 ㈜에임 명의의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ㆍ환전한 후 투자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당일 또는 익영업일에 이체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57조(투자광고) 제2항, 제4항, 제6항, 제98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5의2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0조(투자광고) 제1항, 제3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舊「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ㆍ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