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ᄋᄋᄋᄋ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ㅇ (금감원원안)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17.3.9.~’17.6.22. 기간 중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할 수 없는 'DB하이브리드콜러블리자드사모증권투자신탁제5호[DLS-파생형]’ 등 총 63개 펀드(“시리즈펀드” 21건)의 집합투자증권 총 2,617억원을 총 2,566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음ㅇ (수정의결 사유) 위반당시 집합투자증권 공모규제 및 제재가능성에 대한 업계 인식이 불명확했던 측면을 고려하여, 위반동기를 하향(고의➜중과실)- 수사기관 통보 조치 없이 과징금*만 부과* (원안) 7억 8,430만원 → (의결안) 6억4,730만원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5호, 제132조 제1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38조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위반동기를 '고의’로 보아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784,300,000원 부과ㅇ (수정의결) 위반동기를 하향(고의➜중과실)하여 '수사기관 통보’ 조치 없이 과징금 647,300,0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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