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ᄋᄋᄋᄋ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금지 위반

○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하나금융투자㈜(

□

□

□

□실)는 △△△△△△㈜의

◇

◇

◇

◇

◇ ▲호 펀드와 체결한 TRS 거래와 관련하여,

◇

◇

◇

◇

◇ ▲호 펀드가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9.2.18. 부실이 발생*한 TRS 기초자산(

◆

◆

◆

◆ ▲회차 전환사채)을 고가로 매매**(액면가의 90~100%)하는 등의 위법한 거래를 하였음에도,* (’19.2.12.) 하나금융투자의 조기상환 요구에 대해 CB 발행사(

◆

◆

◆

◆)의 불응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 (’19.2.15.)

◆

◆

◆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

◇

◇

◇ ▲호 펀드와

●

●

●

●

●

● 등 ▲개사가 매수이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와 합의된 내용*과 달리

◆

◆

◆

◆ ▲회차 전환사채를 “0원”으로 정산하지 아니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하나금투와 △△△△△△은

◆

◆

◆

◆CB 관련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발생시 동 CB를 “0원”으로 간주하여 TRS를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19.1.23.)2.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

□

□

□실은 2019.1.17. ▩▩▩▩호텔에서 ▲▲은행 PB(145명) 및 임직원(11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DLF 전략 세미나*」 행사에서,* ▲▲은행 DLF 우수 PB에 대한 시상식 개최 및 DLF 상품 관련 금리전망 등을 강연행사에 참석한 ▲▲은행 PB에게 식사와 사은품을 제공*하고, DLF 등 판매실적에 따라 고가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통상의 정보전달 성격의 세미나를 넘어, 하나금융투자가 발행한 DLS 관련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보답과 독려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였고,* 호텔 식사(스테이크 코스) 및 샤오미 체중계 제공** 최우수 및 우수 PB에게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몽블랑 볼펜 등 제공이와 관련하여 ▲▲은행은 행사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DLS 발행사인 하나금융투자가 15.4백만원을 부담한 사실이 있음3. 투자광고 부적정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48개 영업점 직원 122인은 2017.1.3.∼2020.6.30. 기간 중 고객에게 '

○

○

○

○

○

○

○

○투자신탁’ 등 863건의 투자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지점 등 18개 영업점 직원 26인은 2017.1.5.∼2019.11.6.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투자자에게 '

○

○

○

○

○

○전문 사모펀드’ 등 118건의 투자광고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4. 매매주문수탁 부적정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매매주문과 접수ㆍ집행 등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주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주문을 당해 시장에 전달하여야 하는데도,- ◉◉◉◉◉◉실 직원 1명은

●

●

●

●

●

●

●으로부터

■

■

■

■의 매매가능수량* 범위 내에서 매매를 주문(’19.4.8.)받았으나* 매수 및 매도 가능수량 각각 109,900주

●

●

●

●

●

●

●이 요청한 매매수량을 190,100주 초과한 300,000주를 각각 매수ㆍ매도한 사실(’19.4.8.)이 있음5.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

○

○본본부 전무 ◎◎◎은 타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또한, ◈◈◈◈실 차장

◇

◇

◇ 등 x명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6.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8-1조(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제17호에 따라 해외점포의 업무보고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하나금융투자㈜는 해외사무소(△△사무소) 및 현지법인(▲▲▲▲▲▲▲▲▲▲▲▲)의 ’17.6월~’19.12월 기간중 반기별 업무보고서를 기한(45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6회)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 및 제5항, 제63조 제1항 제2~4호, 제71조 제7호

○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7조 제6항, 제249조의5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68조 제5항 제3호, 제7호, 제14호

○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제271조의6 제1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제4-20조 제1항 제11호

○ 舊「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191백만원 부과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전무 ◎◎◎ :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 차장

◇

◇

◇ : 과태료 13백만원 부과

○ 차장 ▣▣▣ : 과태료 11.7백만원 부과

○ 前사원

■

■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 前부장 ▧▧▧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 前부장 ▩▩▩ : 과태료 17.5백만원 부과

○ 前영업이사 ◈◈◈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