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ㅇ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제44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감찰실 국장에게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직원 ◎◎◎, △△△,
□
□
□, ☆☆☆은 분기별 매매명세를 감찰실 국장에게 미통지 하였으며, 직원 ☆☆☆,
●
●
●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및 [별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