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ᄋᄋᄋᄋ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ㅇ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제44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감찰실 국장에게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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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분기별 매매명세를 감찰실 국장에게 미통지 하였으며,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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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및 [별표22]

조치내용

ㅇ 금융감독원 소속직원 5명*에 대해 과태료 70∼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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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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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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