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ㅇ 투자일임업자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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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은 20xx.x.x.∼20xx.x.x. 기간 중 ◈◈◈◈의 투자일임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CP의 매수ㆍ매도수익률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억원(▲회)을 투자일임수수료 외의 다른 수수료로 수취한 사실이 있음2.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ㅇ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메리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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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등 ▸개 지점은 20xx.x.x.~20xx.x.xx. 기간중 고객 ◃◃명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주문을 수탁(총 매매금액 ▼▼억원, 계좌별 매매금액 최소 ▿▿▿천원~최대 ▿억원)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및 제2항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99조 제4항 제7호, 제390조, 별표22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제4-77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