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ᄋᄋᄋᄋ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금지 위반

○ 한국예탁결제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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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배우자)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304조(준용규정)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및 제4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2]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별표6]

조치내용

□ 임직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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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책 및 과태료 7.5백만원 부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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