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ㅇ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는 △△△*가 자문**한
◇
◇
◇펀드,
◆
◆
◆펀드,
□
□
□펀드(이하 “△△△ 자문펀드”)
○억원을 20xx.x.xx.∼20xx.x.xx. 기간 중 판매한 대가로 △△△ 등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사 직원
○명(판매 상위 직원
○명, 본사 상품관리팀 직원
○명)의 해외 연수(20xx.x.x.∼20xx.x.xx.) 명목으로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ㆍ투어 경비, 기념품 등 약
○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
■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PEF운용, 투자주선, 창업ㆍM&Aㆍ경영 컨설팅 회사이며, ▽▽▽(20xx.xx월 설립, 20xx.x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동사의 펀드 관련 인력 및 업무를 승계** △△△는 △△△ 자문펀드의 판매금액에 연동하여 보수 수령(
◇
◇
◇펀드의 총보수
○bp 중
○bp 수령 조건)*** △△△ 및 △△△ 자문펀드가 투자한 美 현지 재간접 펀드의 자문사(▼▼▼), 운용사(◁◁◁), 투자대상 플랫폼(◀◀◀)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