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ᄋᄋᄋᄋ(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ㅇ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부국증권㈜는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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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관계인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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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子)이 20××.×.×.~20××.×.×. 기간 중 부국증권㈜ 주식을 취득하여 20××.×.×. 소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18조 제5호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ㅇ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가목

조치내용

ㅇ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라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국증권㈜에 과태료 3.3백만원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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