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ㅇ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개인) 총
○명에 대해 △△△ 사모펀드
○건(
○억원),
◇
◇
◇ 사모펀드
○건(
○억원) 및
◆
◆
◆ 사모펀드
○건(
○억원) 등 총
○건(
○억원)을 판매하면서,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7영업일)이 경과할 때까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2.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ㅇ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광고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고객을 대상으로
○건의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이 중
○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제57조 제6항, 제249조의5 제1호, 제449조 제1항 제21호 및 제25호의2ㅇ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60조 제3항 제3호, 제271조의6 제1항, 제390조, 별표22ㅇ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