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ᄋᄋᄋᄋ(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ㅇ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부국증권㈜는 20xx.x.x.∼20xx.x.x. 기간 중 기존 최대주주(

○

○

○ 외

●인)의 특수관계인(◎◎◎ 외

■인)이 동사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으나,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총 ◈회에 걸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18조 제4호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ㅇ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가목

조치내용

ㅇ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부국증권㈜에 대하여 과태료 3.3백만원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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