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 금지 위반ㅇ (금감원원안) 투자매매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현대차증권㈜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국내외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수익증권 등을 인수하고, 이를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재매각 상대방인 기관투자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없음에도
●개사에 대하여 참여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를
▶회(약
▷
▷억원)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ㅇ (수정심의 사유) 동 건 수수료 지급은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일반투자자의 손해발생 등이 없어 제재효과 및 보호법익이 불분명하고, 동 건 외에도 증권사의 수수료 지급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일종의 시장관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제재하기 어려움(지급근거가 불분명한 수수료 지급을 지양하도록 하는 계도조치를 전제로 과태료 미부과)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