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 금지 위반ㅇ (금감원원안) 투자매매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메리츠증권㈜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국내외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수익증권 등을 인수하고, 이를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재매각 상대방인 기관투자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없음에도
●개사에 대하여 참여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를 ▿회(약 ▾▾억원)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ㅇ (수정심의 사유) 동 건 수수료 지급은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일반투자자의 손해발생 등이 없어 제재효과 및 보호법익이 불분명하고, 동 건 외에도 증권사의 수수료 지급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일종의 시장관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제재하기 어려움(지급근거가 불분명한 수수료 지급을 지양하도록 하는 계도조치를 전제로 과태료 미부과)2.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 위반ㅇ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메리츠증권㈜는 20XX.XX.XX.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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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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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금융주관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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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대로 자문보수 ◙◙◙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XX.XX.XX. 자문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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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금으로 ◈억원을 지급받음(20XX.XX.XX.)으로써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