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ㅇ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해야 하고,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해야 하는데도,-
◇
◇
○
○
○은 ▤▤▤▤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던 중 ▨▨▨▨, ▧▧▧▧에 각각 계좌를 추가 개설하고 3개 계좌를 혼재적으로 이용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음-
◆
◆
●
●
●은 ▦▦▦▦ 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에 계좌를 추가 개설하고 거래한 사실이 있음- ♥♥ ◎◎◎, ◈◈
○
○
○은 각각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금감원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 ◑◑◑은 각각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금감원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 1건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 ◮◮ ◓◓◓, ◗◗ ◔◔◔은 각각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금감원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였으나 유상증자 참여 1건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ㅇ
▶
▶ ◓◓◓의 위반행위는 신입직원(’△△.△.△△. 입사)의 최초 거래에서 발생한 점, 법규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및 위반사실 인지 즉시 자진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 ◬◬ ◑◑◑은 신고 누락한 거래가 각각 1백만원 미만의 소액 1건인데다,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금까지의 금융위 조치사례를 감안하여,- 각각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금융감독원 자체 조치 등으로 갈음하고자 함나.
근거법규ㅇ「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1조, 제449조 제2항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390조, [별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