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조사분석자료 등 사전제공 사실의 공표의무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여야 하는데도ㅇ투자매매업자인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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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XXXX.X.XX)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인 '23년 1ㆍ3분기 매출액 추정치’, '액상형 톡신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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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국 시장 매출액 예정치’ 등을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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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직원에게 제공(XXXX.X.XX.)하였음에도,-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 제공시점을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금융투자협회가 2014.6. 공표한「조사분석자료 공표전 사전제공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사분석자료의 주된내용이란 ’투자등급, 목표가격, 실적 전망치 및 기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신규상품ㆍ서비스, 투자계획, 주요 거래상대방 변경, 재무상태변화 등)와 관련 논평ㆍ분석을 의미나. 근거법규ㅇ「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ㅇ「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6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