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OO 등 XX개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혐의자는 업비트 계정을 통해 '24.XX.XX., '25.XX.XX. 기간 중 OO 등 XX개 가상자산*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ㅇ 대량의 선매도 주문 후, 선매도 주문이 체결될 수 있도록 시세조종주문(고가매수 등)을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가상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9조 제1항제3호

조치내용

□ 수사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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