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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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간 중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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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3개 가상자산에 대하여 시장성황의 외관 형성을 통한 일반투자자 매수 유인을 목적으로,- 대량 선매집 → 시세조종 주문 제출 → 가격 상승 및 일반투자자 매수세 유인 → 전량 매도 및 차익실현 등의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반복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배우자 △△△은 ☆☆☆에 대한 시세조종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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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량을 매수하는 등 통정매매를 통해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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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시에 따른 단순 주문, 계정 대여 등의 시세조종 가담이 아니라, 혐의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 계산의 자금으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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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출한 매도물량을 매수나. 근거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