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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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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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은 밈코인 발행 플랫폼에서 신규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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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관계자 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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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을 약 대량 선행매수 한 후,- 발행 이후부터 YYYY.MM.DD.(시간 불상)까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락업 및 에어드랍 등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의 공지를 게시하는 한편, 메신저 채팅방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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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매수를 권유하는 등 매수세를 유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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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상승하자 전량 매도한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