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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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 거래소에서 수차례 가장매매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켜 거짓된 시세를 형성하고,- 이에 연동되어 왜곡된 원화환산가를 이용하여 일반투자자의 매도주문을 유인 및 저가 매수 후, 타 거래소로 전송하여 매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