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ㅇ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이하 DLS)의 발행인으로서 '18.8월 ~'19.11월 기간중 주선인인 KB증권㈜을 통해 총 24개 DLS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953명의 투자자에게 4,077억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3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ㅇ KB증권㈜은 DLS의 주선인으로서 '18.8월~'19.11월 기간 중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24개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953명의 투자자에게 4,077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