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KB증권(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1)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ㅇKB증권㈜ Wrap운용부는 2020.3.5.~2023.4.6. 기간 중 A 등 108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ㅇ2022.7.13.~2023.5.31. 기간 중 B 등 109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1,143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5조 5,452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1,653억원*)을 해하면서 A 등 108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1)거래금액 :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금리) 기준 가격 대비 고가에 채권, CP를 매입한 거래액2)KOFR금리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별로 산출ㆍ공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이며, 국고채 담보 익일물 RP 거래의 거래량 가중평균 금리3)민평금리 : 독립된 평가기관이 시장 채권호가를 수집하여 실거래 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금리(2)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ㅇKB증권㈜ Wrap운용부는 2020.7.1.~2022.10.25. 기간 중 C 등 22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ㅇ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1.11.~2022.12.29. 기간 중 C 등 22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KB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6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ㅇ2022.11.10.~2022.12.26. 기간 중 KB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투자일임ㆍ신탁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투자일임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1)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관련 계약 중 최초 계약일2)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관련 투자일임 계약 수3)관련 계좌의 환매 이익(원금 제외 수취 이익) 또는 평가손익(미해지 시)4)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동 투자일임고객의 편입 자산(채권, CP)을 매입한 횟수5)채권 매입가격에서 민평수익률로 계산한 채권가격을 차감하여 이익제공액 산정(3)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ㅇKB증권㈜ Wrap운용부는 투자자인 U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의 채권형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1개, 계약금액 15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1)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ㅇKB증권㈜ 신탁운용부는 2021.10.27.~2023.5.25. 기간 중 X 등 145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ㅇ2022.7.1.~2023.6.1. 기간 중 Y 등 150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3,289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6조 1,668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3,798억원*)을 해하면서 X 등 145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1)거래금액 :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금리) 기준 가격 대비 고가에 채권, CP를 매입한 거래액2)KOFR금리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별로 산출ㆍ공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이며, 국고채 담보 익일물 RP 거래의 거래량 가중평균 금리3)민평금리 : 독립된 평가기관이 시장 채권호가를 수집하여 실거래 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금리(2)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ㅇKB증권㈜ 신탁운용부는 2021.11.24.~2023.4.17. 기간 중 Z 등 27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ㅇ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1.7.~2022.12.21. 기간 중 Z 등 27개 고객의 신탁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KB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512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ㅇ2022.11.10.~2022.12.19. 기간 중 KB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신탁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1)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관련 계약 중 최초 계약일2)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관련 투자일임 계약 수3)관련 계좌의 환매 이익(원금 제외 수취 이익)4)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동 신탁고객의 편입 자산(채권, CP)을 매입한 횟수5)채권 매입가격에서 민평수익률로 계산한 채권가격을 차감하여 이익제공액 산정⑶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ㅇKB증권㈜ 신탁운용부는 Y1 등 5개 위탁자의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거나 위탁자가 편입을 제한한 발행자의 CP를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계약수 33개, 계약금액 3,850억원)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ㅇ(지적사항 1.(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ㅇ(지적사항 1.(2))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ㅇ(지적사항 1.(3))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ㅇ(지적사항 2.(1))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ㅇ(지적사항 2.(2))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ㅇ(지적사항 2.(3))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조치내용

*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투자일임계약(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은 제외) 및 신탁계약 신규 체결 업무ㅇ(금감원 원안) KB증권㈜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위반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로 조치하고-'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위반으로 과태료 5,030백만원 부과 조치ㅇ(수정의결)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로 감경하며-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및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의 경우 과태료를 유지하고(2,000백만원)-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ㆍ고유재산 간 연계거래’의 경우 과태료 규모를 증선위 수정의결(640백만원) 대비 상향하되 원안 대비 감경하고(2,000백만원→ 896백만원)-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및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1,030백만원→350백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