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는 '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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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환사채권 30억원을 장외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이 중 6억원을 인수하여 동사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2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ㅇ ♧♧♧은 '19.6월~’21.2월 기간중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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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보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합산 보고하는 것을 누락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5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은 '19.6월~’21.3월 기간중 본인 계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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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매매하여 소유상황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전부 보고하지 않는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총 30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6조 제31호, 제448조,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173조 제1항

조치내용

□ 수사기관 통보(1개사, 2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