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ㅇ
□
□
□
□
□
□㈜ 미등기임원
○
○
○은 ’20.3.27.∼’21.3.24. 기간 중 동사 직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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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취득ㆍ처분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신규ㆍ변동)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현재까지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제446조 제31호
가. 지적사항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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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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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3.27.∼’21.3.24. 기간 중 동사 직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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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취득ㆍ처분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신규ㆍ변동)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현재까지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제446조 제31호
□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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