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미기재- 회사는 특수관계자에게 가상화폐 시스템 개발과 마케팅 용역 제공 대가로 매출을 인식하였으나,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함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조치내용

ㅇ ㈜OOO-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9.2백만원-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감사인지정 2년-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시정요구ㅇ 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ㅇ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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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없음ㅇ ◎◎회계법인-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ㅇ 공인회계사 ▲▲▲-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ㅇ ▼▼회계법인- 주의ㅇ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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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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