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미기재- 회사는 특수관계자에게 가상화폐 시스템 개발과 마케팅 용역 제공 대가로 매출을 인식하였으나,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함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