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ㅇ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회사, 前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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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사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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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20기('18.1.1.~’18.12.31.)부터 제21기 반기('19.1.1.~ ’19.6.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주요 경영진 및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제35조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