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채권 회수를 가장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는 前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의 계좌를 통하여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관련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회사는 '18.3.2., '19.10.2. 및 '20.7.2.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ㅇ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위반- 회사는 ’19.7.19.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