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 허위계상- 회사는 금융기관 대출연장 등을 위해, 매출할인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을 허위계상함ㅇ 재고자산 허위계상- 회사는 금융기관 대출연장 등을 위해, 기말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하여 재고자산 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재고자산을 장기간 허위계상함ㅇ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임의상계- 회사는 외상매출금 허위계상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임의상계함ㅇ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 위반- 회사는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을 위반함
ㅇ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재고자산 손상검토 등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 위반-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을 위반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