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

○

○

○ 및 ㈜

○

○

○의 대표이사

◇

◇

◇과

◇

◇

◇의 두 아들과의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조치내용

ㅇ ㈜OOO- 과징금 153.7백만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前감사 ★★★ 해임권고 상당- 검찰 업무정보송부(회사, 대표이사 ☆☆☆)- 시정요구ㅇ 대표이사 ☆☆☆- 과징금 15.3백만원ㅇ 공인회계사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ㅇ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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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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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주의ㅇ 공인회계사 ▣▣▣- 주의ㅇ 공인회계사 △△△- 주의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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