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의 제32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재고자산 실재성 및 상태 확인을 위해 본사 재고는 실사입회를 수행하였으나, 제3자 보관재고는 확인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가. 지적사항
ㅇ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의 제32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재고자산 실재성 및 상태 확인을 위해 본사 재고는 실사입회를 수행하였으나, 제3자 보관재고는 확인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ㅇ 대성삼경회계법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ㅇ 공인회계사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