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OOOO㈜에 자금을 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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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하였음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주석 기재 적정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의 신주인수권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