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금전대여시, 허위 매입ㆍ매출거래 조건의 별도 합의서를 체결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하였고, 관련 대여금 회수시 허위계상한 매출채권의 회수로 회계처리 및 과대계상된 대여금을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과대 인식함ㅇ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회사의 약정위반에 따라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ㅇ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허위의 매입ㆍ매출거래 은폐를 위해 감사인에게 별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ㅇ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계약서와 명세서상 회사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전환사채 유동성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전화사채 유동성 분류 적정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