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금전대여시, 허위 매입ㆍ매출거래 조건의 별도 합의서를 체결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하였고, 관련 대여금 회수시 허위계상한 매출채권의 회수로 회계처리 및 과대계상된 대여금을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과대 인식함ㅇ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회사의 약정위반에 따라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ㅇ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허위의 매입ㆍ매출거래 은폐를 위해 감사인에게 별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ㅇ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계약서와 명세서상 회사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전환사채 유동성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전화사채 유동성 분류 적정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조치내용

ㅇ ㈜OOOO- 과징금 240.0백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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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 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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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요구ㅇ 대표이사 ☆☆☆- 과징금 19.5백만원ㅇ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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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19.5백만원ㅇ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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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1.6백만원ㅇ 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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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19.5백만원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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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ㅇ 공인회계사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ㅇ 공인회계사 ▣▣▣- 주의ㅇ 공인회계사 ▽▽▽- 주의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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