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ㅇ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ㆍ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