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재고자산 등 허위계상-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지배하는 코스닥 상장법인 ☆☆☆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관리종목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고 등을 ☆☆☆로부터 고가에 허위매입하고, 이후 연도별 재고평가손실로 비용처리 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소 또는 과대계상함
ㅇ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거래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관련 평가손실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관련 평가손실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