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등 허위계상- 회사는 거래처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등을 허위계상함
ㅇ 재고자산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의 재고자산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