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등 허위계상- 회사는 거래처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등을 허위계상함

ㅇ 재고자산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의 재고자산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조치내용

ㅇ ㈜OOOO-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해임권고(前대표이사 ◎◎◎*)* 현재 비등기임원으로 재직중-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ㅇ OO공인회계사감사반- 주의ㅇ 공인회계사 ☆☆☆- 주의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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